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계산 공식 2026 완벽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계산 공식 2026 완벽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계산 공식 2026란? 왜 필요한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산되며,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계획 수립: 퇴직 후 경제적 준비를 위한 필수 요소
  • 퇴직연금 선택: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선택 시 비교 자료
  • 법정 권리 보장: 정당한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기준 확인
  • 세금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계산 공식 2026 표

다음은 2026년 기준 근속연수별, 연봉별 퇴직금 예상 금액표입니다:

근속연수 연봉 3,000만원 연봉 4,000만원 연봉 5,000만원 연봉 6,000만원 연봉 7,000만원 연봉 8,000만원
1년 250만원 333만원 417만원 500만원 583만원 667만원
3년 750만원 1,000만원 1,250만원 1,500만원 1,750만원 2,000만원
5년 1,250만원 1,667만원 2,083만원 2,500만원 2,917만원 3,333만원
10년 2,500만원 3,333만원 4,167만원 5,000만원 5,833만원 6,667만원
15년 3,750만원 5,000만원 6,250만원 7,500만원 8,750만원 1억원
20년 5,000만원 6,667만원 8,333만원 1억원 1억1,667만원 1억3,333만원
25년 6,250만원 8,333만원 1억417만원 1억2,500만원 1억4,583만원 1억6,667만원
30년 7,500만원 1억원 1억2,500만원 1억5,000만원 1억7,500만원 2억원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구분 내용 적용기준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최소 지급기준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중간정산 근속기간 5년마다 가능 근로자 신청 시
지급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계산 공식 2026 방법 단계별

1단계: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임금총액: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3개월 평균)
  • 총일수: 달력상 일수 (휴일, 결근일 포함)

2단계: 근속연수 계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 (1개월 = 1/12년)
  • 15일 이상은 1개월,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3단계: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단계: 세금 계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적용
  •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30%, 10년 이하 40%, 20년 이하 50%, 20년 초과 60%

주의할 점

1.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사항

  • 일시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무급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 제외

2. 퇴직연금제도 적용 사업장

  • 확정급여형(DB):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확정기여형(DC): 회사 기여금과 운용수익의 합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잔액이 퇴직급여

3. 중간정산 제한사항

  • 주택구입, 의료비, 혼인, 장례비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
  • 5년 경과 후 사용 가능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새롭게 계산

4. 2026년 변경사항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평균임금 기준 상향
  •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디지털 바우처 지급 확대로 인한 비과세 소득 증가

자주 묻는 질문

Q1. 근속기간 1년 미만일 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했다면 (평균임금 × 30일 × 0.5년)으로 계산됩니다.

Q2.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2. 네, 포함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의 평균을 월평균 상여금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단,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Q3. 퇴직연금이 있는 회사에서도 별도로 퇴직금을 받나요?

A3. 아니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금과 유사하게 계산되지만,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적립된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Q4.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A4.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혜택이 다릅니다. 5년 이하 30%, 10년 이하 40%, 20년 이하 50%, 20년 초과 60%의 근속연수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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